그 결과 사실상 네트워크 상의 많은 지식 정보들이 이제는 거래의 대상인 지식 및 정보 상품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인 기호나 취미를 위하여 만든 정보, 예를 들면 UCC까지도 특정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만들었고, 결국 블로거나 네티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본을 위한 정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취미 활동 및 여가 활동조차도 이제는 자본을 위한 암묵적인 노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우리 헌법 제22조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기본권뿐만이 아니라, 저작자와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기본권도 규정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2항에서 ‘권리’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가? 당연히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의 욕망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권리라는 것은 분명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밖에 없음을 불가피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거부하는 많은 저항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좀 더 다른 논의를 요한다. 그렇다면, 헌법 22조가 상정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 상정하고 있는 재산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근대 이후 재산권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의미의 소유권’이라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민법 조항들을 살펴본다면, 다양한 유형의 재산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들은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은 반드시 ‘배타적인 소유권’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자 및 창작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즉 재산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학문화 예술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산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핵심은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의 보장이다.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지금 저작권법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배타적 소유권’의 성격은 그러한 보장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배타성은 지식과 정보가 소통 속에서 더욱 발전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로운 공유와 활용에 바탕하여, 저작자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보장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새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울타리가 없던 곳에서 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하다 보니, 각종 개념 정의를 비롯한 규제조항들로 넘쳐난다. 곳곳에서 지식과 정보의 기본적인 공유적 속성을 살릴 수 있는 조항들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다분히 장식적인 측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배타성 강화를 위한 최근 일련의 지속적인 저작권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학문과 예술, 더 나아가서는 문화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 크며, 또한 재산권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입법 및 위정자들의 상상력의 한계에 기인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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