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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9 16:40 수정 : 2007.08.09 16:40

불꽃놀이 장면. 기사와는 무관함. (연합뉴스)

화약이 주원료인 장난감용 꽃불 제품의 안전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2개 장난감용 꽃불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제조년월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또 조사 제품 중 4개 제품은 유효기간을 넘겼다. 대부분의 제품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지만 글씨가 작거나 조잡하게 프린트 돼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의 겉봉에 화약류의 종류, 수량, 성능, 제조년원일, 유효기관 및 사용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날 꽃불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꽃불로 인한 안전사고는 2004년 26건, 2005년 22건, 2006년 38건, 2007년 7월 현재 16건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는 꽃불이 잘못 터지거나 과도하게 터지는 경우가 5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화상(45.1%), 안구 및 시력손상(24.5%), 이물질 발생(6.9%), 찰과상(3.9%) 등의 순이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안전관리 위반한 장난감용 불꽃 제품>

30볼 크랙클링 로망 캔들(경기화약㈜) 제조년월일 표시 미흡

10볼 크랙클링 로망 캔들(경기화약㈜) "

10볼 용가리 로망 캔들(경기화약㈜) "

대형분수(경기화약㈜) "

중형분수(경기화약㈜) "

18″스파클라(대해실업㈜) "

폭음연화(대해실업㈜) 제조년월일 표시 미흡 및 유효기간 초과

소형분수(대해실업㈜) "

엑스포단발-국화(서울화약) 유효기간 초과

엑스포단발-크로젯(서울화약)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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