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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여고생 성폭행 공무원 검거 |
전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공무원 A(41.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B(당시 16.고교 1년)양에게 원조교제를 제의했지만 성관계를 거부하자 B양을 협박,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그해 11월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B양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을 파악한 뒤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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