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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09 23:14 수정 : 2007.08.09 23:14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9일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정아무개(53)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ㅎ사 소유주 김아무개(41·구속 중)씨로부터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세금 추징액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ㅎ사는 당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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