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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원 직원, 의사 가족 고소 |
지난 6월 발생한 통영시내 모의원 원장의 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 당시, 원장의 성폭행 장면을 찍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의원 직원들이 원장 가족을 무고.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의원 직원들이 강간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 A원장의 부인인 B씨를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로 이달 초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지난 9일 통영경찰서로 사건이 정식이첩됐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의 부인 등 가족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영경찰서는 고소장을 검토 후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등 이 의원 직원 6명은 지난 6월 A원장이 여성환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찍어 원장 가족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최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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