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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10 18:21 수정 : 2007.08.10 18:21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육공무원 A(41.6급)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씨의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오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양(당시 16, 고교1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같은 해 11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량 기자 jr@yna.co.kr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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