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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12 07:16 수정 : 2007.08.12 07:16

내년 3월까지 20가구 이상 마을 지구단위계획 완료

2002년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부산의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173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3월까지 모두 마무리돼 1만2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2002년 1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73개 마을, 16.99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작업을 내년 3월까지 모두 마무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부문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관할 구.군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주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02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기장군과 강서구, 금정구, 해운대구, 북구 등 5개 구.군의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99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났고 이달 중에 기장군 기장읍 월전.두호.원죽지구와 금정구 두구동 신천마을 등 2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남은 72곳 중 38곳은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강서구의 소규모 마을 34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모든 그린벨트 내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끝내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끝난 마을들은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4층 이하의 건물을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수십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이 마음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절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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