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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14 07:27 수정 : 2007.08.14 07:27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면 부당한 신체 구속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5월 5일 자정께 서울 서초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3명의 경찰관들과 시비를 벌였고 경찰관들은 박씨 등 뒤로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두 발은 넥타이로 묶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은 박씨는 경찰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고 약 2시간30분 동안 손발이 묶인 채로 지구대 바닥에 방치됐다.

박씨는 결국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사무실에 가래침을 뱉으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영래 판사는 "박씨가 2시간30분간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방치돼 있으면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신체 구속을 당한 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구대 사무실에 비치된 민원인용 의자 가죽을 물어뜯었다는 박씨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도 "박씨가 신체 구속을 당하게 된 경위와 구속의 정도, 시간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당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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