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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8.14 07:46 수정 : 2007.08.14 07:46

약사 '파산, 정신질환ㆍ약물중독'이 최다

최근 5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파산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취소는 총 50건이었으며 취소 사유로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최다였으며, 다음으로 '면허대여'와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각 3건 순이었다.

특히 파산선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02년 0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한 건도 없어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시기별 기복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의 경우 2002~2006년 동안 자격 취소 처분 21건 가운데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호사 면허자격 취소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면허 외 의료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면허취소 처분은 의료법 65조2항에 따라 '취소 요건이 해소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취소기간 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기간 요건을 어기지 않을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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