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14일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한달간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김 회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송달하는대로 검찰은 구치소측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며 동시에 김 회장은 구치소를 나와 병원으로 이송된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뒤 변호인을 통해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당한 충격으로 (김 회장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변호인 의견이 있었지만 구치소 안에 의무시설이 있고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며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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