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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1 09:35 수정 : 2005.01.11 09:35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10일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기소된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 모임에 참석해 인사만 했을 뿐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설사 그랬을지라도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하지만 참석 경위,발언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모 음식점에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오 의원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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