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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07:40 수정 : 2005.01.12 07:40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불륜을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살인교사)로 최모(42)씨와 최씨에게 부탁을 받고 최씨의 남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박모(2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편 한모(44)씨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다"며 폭력을 행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5)씨로부터 박씨 등 20대 3명을 소개받아 돈을 주고 남편을 죽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청부를 받은 박씨 일당은 지난해 10월∼11월 수차례 교통사고로 위장해 한씨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강도로 위장, 살해키로 하고 11월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한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문을 잠그지 않고 밖으로 나와 박씨 등에게 "문을 열고 나왔다"고 알려주고 집을 비웠고 이들은 한씨를 죽인 뒤 장롱문을 열고 뒤진 흔적을 남겨 강도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남편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속했고 착수금조로 400만원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상습적으로 때려 고막이 터지는 등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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