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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07:59 수정 : 2005.01.12 07:59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접수된 황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검토작업 등을 거쳐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황 교수팀은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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