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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 징역 6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전정훈 판사는 지난해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마땅함에도 현행 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격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위해 계속 현행법을 어길 수 있다는 의사를공공연히 밝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판사는 이날 지난해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 윤병범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빨리 마무리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 9∼10일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하는 등 전공노의 총파업 결정에 관여하고 관련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윤씨는 작년 6월 전국 철도 및 지하철 노조원 4만여 명으로 구성된 `궤도연대'를 구성하고 7월 도시철도공사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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