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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승인 |
생명윤리법 시행후 처음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1월1일부터 시행한 이후 처음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접수된 황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연구실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 등을 거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은 생명윤리법의 경과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께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다시 정식 연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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