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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20:52 수정 : 2005.01.12 20:52

고소인에 “조사 시간없다”
취하뒤 재고소 요구

현직 검사가, 자신이 맡은 재건축 조합장 고소사건의 고소인들에게 잇따라 고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검사의 판단과 달리 두 조합장은 다른 검사가 수사해 기소하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ㄱ검사는 지난해 4월19일 서울 잠실4단지 재건축조합 감사 홍아무개(45)씨 등 4명이 억대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조합장 김아무개(38)씨를 고소한 사건을 맡자마자 “피고소인을 조사할 시간이 없으니 고소를 취하한 뒤 2~3가지만 추려서 재고소하라”고 요구했다.

ㄱ검사는 이어 같은 달 21일과 23일에도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고소인들이 응하지 않자 같은 달 27일 조합장 김씨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홍씨 등은 “ㄱ검사가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제232조 2항)을 잘 알면서도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냈고, 대검 감찰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고검은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에 이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다른 검사가 수사한 결과, 김 조합장은 7억7천여만원의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가 드러나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ㄱ검사는 지난해 3월 최아무개(55)씨가 조합비 147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서울 잠실3단지 재건축 조합장 이아무개(59)씨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최씨에게 일방적으로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

최씨는 “ㄱ검사와 그 밑의 계장이 ‘당신부터 먼저 무고죄로 집어넣겠다’고 윽박질러 고소를 취소했다”며 “고소를 취소하고 나니까 그 계장은 ‘수사상 트릭(속임수)이었다’며 사과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나흘 뒤 ㄱ검사와 계장을 부패방지위원회와 대검에 진정했으나, 이마저도 취하했다. 그는 “당시 ㄱ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고, 계장은 무고 혐의로 조서까지 꾸몄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합장 이씨는 지난해 7월 별도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ㄱ검사는 이와 관련해 “고소를 취소해도 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할 수 있고, 최씨에게는 무고죄를 설명해 줬을 뿐 고소나 진정서의 취하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선고1주전 재소자에
“나 선임해야 풀려나”

변호사가 선고를 앞둔 재소자에게 접근해 “나를 선임하지 않으면 풀려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12일 변호사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뜻으로, 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시민과 변호사> 1월호에 ‘문제적 변호사, 이 사람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런 사연을 공개했다.

판사 출신 ㄱ변호사는 지난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1주일 앞둔 여성 재소자 ㄴ씨를 찾아가 변호사 선임을 강요했다. ㄱ변호사는 “담당 판사가 아주 소심한데, 내가 지금 가세하지 않으면 당신은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다른 변호사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ㄱ변호사는 ㄴ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직후 변론을 의뢰했을 때 “사건이 오래 걸리고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임을 거절한 바 있다. ㄴ씨는 그 뒤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ㄱ변호사가 다녀간 뒤 마음이 편치 않았다. ㄱ변호사의 요구를 무시했다가 ‘괘씸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펑펑 울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ㄱ변호사를 죽여버리고 싶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다행히 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ㄱ변호사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회는 ㄴ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해 여러 차례 토론 끝에 당사자들의 사생활 부분은 삭제하고 싣기로 결정했다. <시민과 변호사> 관계자는 “변호사 모두가 반성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ㄱ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ㄱ변호사를 개별적으로 문제삼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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