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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21:50 수정 : 2005.01.12 21:50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개혁 분야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제화할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윤광웅 국방장관의 문민화 방침과 맞물려 가속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순 국무회의을 통해 윤 장관에게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국방부가 현재 국방부 본부와 합참 조직, 군의 진급제도등 군 전반에 걸쳐 법제화할 수 있는 개혁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개혁방안은 국방부의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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