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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09:41 수정 : 2005.01.13 09:41

헌재 연구부장 ‘관습헌법 논문’ 발표


“관습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정도의 사안이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습헌법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헌재는 ‘서울=수도’이라는 판단 외에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최근 발간한 헌법논총 15권 중 한 논문에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면서 재판관들의 사건 심리를 보조하는헌재 연구관의 최선임격인 김승대(金昇大.사시 23회) 헌재 연구부장이 집필한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다.

이 논문이 비록 헌재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김 부장이 신행정특별법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헌재 내에 꾸려진 전담연구반의 팀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헌재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김 부장은 관습헌법의 유형을 제정헌법 이전에 형성됐으나 헌법 제정시 반영되지 못한 ‘선행적 관습헌법’과 제정헌법 이후에 형성됐으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후행적 관습헌법’으로 나눠 논지를 전개했다.

먼저 그는 국가 정체성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내용은 선행적 관습헌법이 될 수있다며 신행정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가 된 ‘서울=수도’ 외에 ‘태극기=국기(國旗)‘애국가=국가(國歌)’ ‘한국어=국어(國語)’를 관습헌법으로 예시했다.

국어의 경우 “한국어가 국어인 점은 헌법제정 이전부터 지속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이자 오랜 관습으로서 국민 공통의 합의가 확고히 존재하는 사안이다. 너무나 자명해 헌법 제정시 굳이 규범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김 부장이 설명했다.

그는 국기와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상징으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수도=서울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돼온 국가조직에 관한 명료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습헌법의 범주에 포함됐다는 게 김 부장의 해석이다.

또, 그는 헌법상 북한이 가지는 지위, 남.북간 합의서 처리에 관한 사항, 조약체결시 외교당국에 의해 관례화된 소위 ‘고시류 조약’의 존재 등은 후행적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김 부장은 “아무리 정치한 성문헌법도 헌법 사항을 모두 헌법전에 싣는 것은 불가능하고 완전한 헌법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흠결이 생기므로 성문헌법 하에서도관습헌법의 발달은 이뤄진다”며 “헌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관습헌법의 논리가 남용되면 헌법규범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해칠우려가 있다. 특정사안이 관습헌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복된 관행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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