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3 11:27 수정 : 2005.01.13 11:27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고종영 판사는 13일 서울시민과 불교신도 등 108명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하나님께 서울 봉헌' 발언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시장을 상대로 낸 1천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언행에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청년ㆍ학생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봉헌사를 낭독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종교간 평화가 깨지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내지만 이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7월 1인당 10만원씩의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