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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18:28 수정 : 2005.01.13 18:2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윤승은 판사는 13일 회삿돈 7천여만원을 빼돌려 주식매매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영(39) 전 웹젠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사회 회의록 없이 대여금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면서도 “그러나 경영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한 목적이 뚜렷했고, 두달 뒤 변제한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회사 공금으로 4%의 회사 지분을 인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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