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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3 21:53 수정 : 2005.01.13 21:53

‘2억 굴비상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박정식 검사는 13일 인천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ㅂ건설 대표 이아무개씨가 ‘성의있는 물건’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안 시장은 그것이 돈이나 상당한 가치의 물건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확실하므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며 처리한 것이 오히려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해돼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다”며 “부족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안 시장에게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ㅂ건설 대표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안 시장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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