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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02:30 수정 : 2005.01.14 02:3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지익상)는 감사원이 “고등훈련기 주날개 납품권 변경 과정에서 13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며 고발한 ‘고등훈련기(T-50) 비리’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주날개 생산가격을 록히드마틴이 대당 280만~300만달러까지 제시했는데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360만달러로 국방부에 거짓 보고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록히드마틴의 고정설비 비용 70만달러를 계산에서 빠뜨린 착오”라며 “감사원은 계약파기에 따라 한국항공이 록히드마틴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1억1000만달러(우리돈 1300억원)를 예산이 절감됐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대신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지만, 한국항공이 주날개를 생산하면서 1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실제로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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