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경기단체총연맹의공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그 인출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돈은 피고인이 이들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경련과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을 위해 지원한 후원금을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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