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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17:46 수정 : 2005.01.14 17:46

노동쟁의조정법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10년째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14일 이뤄짐에 따라내달 16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이던 1994~1995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1995년 12월 구속기소돼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개혁이며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치적 사건으로 법정에 섰지만 이 문제도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997년과 2002년 두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민주노동당 대표를맡아 진보 정치권의 대표 주자로 활동했으나 10여년 동안 `군소정당'의 대표인 그의재판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정치인과 관련된 뇌물, 비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국회가 시끄러웠던 상황에서 재야 노동운동 지도자가 단순히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성장하고 권 의원도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 이 사건은 권 대표 개인이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문제로 불거져 뜨거운 관심거리가 됐다.


문제는 악법 논란을 빚었던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1997년 3월 노동 관련법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져 사문화됐다는 것.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도 "상급노조가 하급노조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 제3자 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는 노동계 인사는 없었고 그건 상식이다.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이 조항을 악법으로 보고 정부에 수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이날 "법외노조였던 전국기관사협의회가 철도노조 지부로 협상을 벌이겠다는데 정말 노동계 내부에 이견이 없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검찰과 공안당국은 노조가 맹목적으로 파업을 하려한다고 보고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검찰이 "비약하지 마라"고 발언하자 권의원은 "명분 다 버리고 협상하는 데 정부가 무조건 경찰 투입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하면서 양측은 재판이 끝날 무렵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민주노총 설립을 극력 저지하기 위해 뒤늦게 구색맞추기식으로 권 의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 재판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갖는부담이 큰 만큼 처벌조항이 없어졌으니 면소판결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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