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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유종근씨 원심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김 부위원장은 조만간 재수감돼 징역을 살게 됐으며, 7월에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부위원장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부위원장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을 쓰고도 납득할 만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께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쓰고, 아디다스코리아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해 세풍그룹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유 전 지사도 머잖아 재수감될 예정이다. 유 전 지사는 1997년 12월께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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