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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18:51 수정 : 2005.01.14 18:51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보호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원은 마약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으며, 외래통원치료 절차도 마련되는 등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마약 중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직후부터 최장 1년간 치료보호를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마약 중독자가 치료보호를 어기거나 어겼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경고·구인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심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아민엡틴과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에이(A), 쿠아제팜, 케타민 등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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