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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19:24 수정 : 2005.01.14 19:24

앞으로 식육판매업자는 자체적으로 포장육을 만들어 팔 때 원산지와 제조날짜,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백화점, 할인점 및 일반 정육점에서 고기를 용기에 담아 비닐 등으로 포장해 팔 경우 고기의 부위 이름과 원산지, 제조날짜, 유통기한 등을 적은 스티커를 포장지에 붙이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가공공장에서 포장한 고기나 정육점·백화점 등의 정육판매 코너에 진열한 고기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업자들이 직접 부위별로 잘라 포장한 고기는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고 포장육을 판매하면 7일∼1개월 동안 영업정지 조처를 받거나 영업정지 하루당 6만∼8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농림부는 또 음식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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