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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4 21:12 수정 : 2005.01.14 21:12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논산서 A(47) 경사를 해임하고, B(45) 경감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했다.

경찰관계자는 "A경사와 B경감은 실질적인 성매매 여부를 떠나 경찰관 신분임에도 유흥업소에 출입, 여종업원과 함께 여관에 들어감으로서 경찰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여종업원과 여관에 갔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경감은 "여종업원과 여관에 갔다가 그냥 돌아나왔다"고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돈을 주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A경사를 입건했으며 B경감에 대해서도 "1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같은 업소 여종업원의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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