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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6 21:22 수정 : 2005.01.16 21:22

‘880억 횡령’ 에도 5년넘게 불구속 상태

회사에서 빼 쓴 돈이 880억원, 국외 재산도피액이 1억6천만달러(약 1660억원). 이런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모두 인정됐지만, 그 주인공은 5년3개월째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전 대한생명 회장 최순영(66)씨 얘기다.

최씨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선고 날짜가 오는 25일로 잡히면서, 그가 보석취소로 법정구속될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횡령 액수가 309억원으로 최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윤창열(51)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최씨의 구속 여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8일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는 자수한 것”이라며 1심 형량 5년을 2년이나 깎아 준 항소심(재판장 이흥복·현 서울중앙지법원장)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깼다. 대법원은 이렇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의 보석은 2심 때인 1999년 8월 최종영 현 대법원장이 변호사 때 신청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최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같은 해 10월 허가가 났다.

최씨의 법정구속 여부는 이 사건의 마무리와도 관련이 깊다. 법정구속이 되면 파기환송심을 최종 심리할 대법원은 4개월 안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구속이 안 되면 기간의 구애가 없다.

한 중견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돈을 쌈짓돈처럼 빼다 쓰고도 징역 5년이면 최하의 형을 받은 셈”이라며 “그런 최씨가 형량보다 긴 5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법원이 얘기하는 정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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