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5.01.17 10:28 40' / 수정 : 2005.01.17 10:30 09'
다음은 연합뉴스가 별도로 입수한 6차 한일회담 회의록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제6차 한일회담(평화선,일반청구권, 선박) 위원회>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2차회의 - 61년11월2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 - 토의내용 : 김윤근(한국측 수석대표) = 제1항목은 제5차 회담시 일본측에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이 한국 통치기간중 즉 1909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반출하여 간 지금과 지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ㆍ은의 양은 지금이 249여톤이고 지은이 67여톤이다. 한국의 산금량 대부분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간 것은 결국은 한국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ㆍ은의 반출은 그 반출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을 제정하여 금을 일본으로 반출한 이상그 반출행위가 매매라는 합법적인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합법을 가장한것이므로 그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이상의 이유로서 지금ㆍ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3차회의 - 1961.11.16, 일본외무성 회의실 - 토의내용 : 미야가와(일측 주사) = 지금이 240여톤, 지은이 67여톤으로 되어 있으나 이 숫자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
김 대표 = 그것은 조선은행에 비치된 장부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김 대표 = 금반환을 주장하는 근거는 가격이 불균등하였다는 것과 금을 매매치않을 수 없게 한 당시의 부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비추어서 그 매매가 무효라는데 있다.
미야가와 = 일본이 금을 반출하는데 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또조선은행은 조선은행법에 의한 업무의 하나로 정당히 거래한 것이므로 그 매매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김 대표 = 일본측은 부당한 가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미야가와 = 그렇다.
우라베(일측 부주사) = 제2차 회담에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제1항목의 청구는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양국의 친선을 위한 정치적인 고려하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일본측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측 주장은 법률 이전의 이야기인 것 같다.
김 대표 = 누차 말한 사실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청구하는 8개 항목은 모두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을 청구한 것이며 정치적 근거 또는 배상적 성질의 것으로서청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8개 항목 청구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ㆍ은이며 이것을 제1항목으로 내세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4차회의 - 1961년 11월22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 - 토의내용 김 대표 = 오늘은 우리측이 제시한 8개 항목 청구중 제2항목 청구에 대해 설명하겠다. 제 2항목은 1,2,3,4,5의 소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그중 2,3,4,5의 네 항목은 이 회담에서는 일단 토의하는 것을 보류하고 체신부 관계만을 토의하겠다.
1945년 9월15일 현재 이 세가지 조목, 즉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가 한국인, 일본인분 합쳐서 총액이 약 14억원이 되는데 그중 한국인분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액 14억원중 한국인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인구비례, 구좌수또는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며 우리측은 이와같은 원칙하에서 자료대조와 숫자를 산출하기 위해 ad hoc committee(특별위원회:편집자 주)를 만들어 쌍방이 서로 대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요시오카(일측 주사대리) =1945년 9월15일 현재의 14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되었나. 원부나 통장에 의해 집계한 것인가.
김 대표 = 원부에 의해 집계한 것이다.
요시오카 =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 대표 = 일본측은 남북한 관계를 전문가 위원회에서 조사시키는 것 같이 말하였는데 우리측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전문가 위원회라 하더라도남북한을 구별하여 취급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둔다. 남북한 관계를 구별한다면 이 회의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요시오까 = 종래 우편관계는 조선총독부의 채무라든가 체신부 채무로서 설명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인 개인의 채권으로 된 결과,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개인에대해 지불하게 되는 인상을 받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개인관계는 한국 정부에 맡기고 그것을 이 회담에서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지불하여 달라는 것이다.
김 대표 = 세째번은 간이생명 보험 및 우편 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1945년9월15일 현재 한국인이 불입한 보험료 및 연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한국인,일본인 합하여 322백여만원이다.
요시오까 = 322백여만원의 숫자는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가.
김 대표 = 보험 및 연금관계 장부에 의한 것이다.
김 대표 = 해외위채란 일본 정부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내(한국 제외)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그 거주지에서 종전전 행한 우편저금, 우편위체, 진체저금,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을 말하며 그 금액은 약 7천만원이다.
요시오까 = 금액 산정 근거는 김 대표 = 종전후 한국에 귀환한 한국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신고받은 숫자다.
김 대표 = 다섯째는 한국을 제외한 일본 관할지역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행한우편적금이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5차회의 - 1961년11월30일, 일본 외무성 - 토의내용 : 요시오까 =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가 일본 대장성 특별회계에 예입된 것을 청구하는 것인가.
김 대표 = 우리측 생각으로는 결국 그것은 개인의 채권 청구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본다.
요시오까 = 귀측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개인관계는 일단 끊어졌다고 본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회의 - 1961.12.15, 일본 외무성 - 토의내용: 김대표 = 제5항의 3은 한국인 피징용자의 미수금 관계인데 여기에는 임금, 봉급,수당 등이 포함되며 그 금액은 약 2억5천만원 가량이다.
김 대표 = 우리 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전후를 통해 일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가 667,684명, 군인.군속이 365,000명으로서 그 합계는 1,032,684명에 달하며 그중 노무자 10,603명과 군인.군속 83,000명 합계 102,603명이 부상또는 사망했다.
이 피징용자는 노무자 외 군인.군속을 포함한다. 보상금은 생존자에 대하여 1인당 200불, 사망자에 대해 1인당 1천650불, 부상자에 대해 1인당 2000불로 하여 그금액은 각기 생존자가 1억6천6백만불, 사망자가 1억2천8백만여불, 부상자가 5천만여불이다.
요시오까 = 조선내에서 징용된 자도 포함하는가.
김 대표 =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8차회의 - 1961.12.21, 일본 외무성 - 토의내용 김 대표 = 보상금 관계 설명에 있어서 한국내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하는가 질문에 대해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노무자만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군인.군속은 임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김 대표 = 5항의 5는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청구이며 이것은 연금 기타로 되어있으나 기타는 기탁금 관계이다. 연금은 과거의 소위 은금인데 이것은 또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별돼 있다.
이 대표 = 금액은 연금은 35,120명에 2억8천964만5천원이고 일시금은 2만268명에 1천654만9천970원으로 합계 5만5천388명에 3억619만4천970원이다.(문과외 군인.
군속 포함) 요시오까 = 1항목 내지 5항목에 들어있는 개인청구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그것은 이 회담에서 일관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 주장할수 없고 그외의 것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 국채 등은 후에 개인이 가져올 경우에도 그 지불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인가.
김 대표= 그렇다.
우라베 = 그렇게 되면 군령 제33호 관계로 회담이 시초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그처럼 정부간에 결정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큰 loop hole(허점: 편집자 주)이 남는 것 아닌가.
김 대표 = 그것은 당시 정부간에 회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loop hole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한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담에서 토의하자는 것이아니고 이회담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러한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의미다.
우라베 = 군령 33호와의 관계로서 한국인의 대일부채는 없어지고 대일 채권은회담 성립후에도 남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김 대표 = 군령 33호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를 정한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여지는 아직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 우리로서는 자연인이나 법인 관계의 청구권 일체가 이 회담에서 해결됐으면 하는 희망이다. 또 일본에서는 개인 관계의 사유재산권은 보호한다는 입장을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을 넣지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남게 될 것이다.
김 대표 = 우리는 청구항목의 대부분을 편의상 일본 화폐인 원화로서 설명하였으나 그 지불은 1945년 일본 원대 미 불화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환율은 이론적으로 1945년 8월9일 현재가 될 것이나 그 직후 개정된 15대 1로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0차 회의 - 토의내용 미야가와 = 증(징)용자 보상금에 관해서는 한국측은 생존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당시 한국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인이었다는점에비추어 일본인에 지불된 바 없는 보상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망및 상병자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내법에 의해 급여금이 지불되었던 것인바 미지불된것이 있으면 피증용자 미수금으로 정리될 것이니 그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피증용자 보상금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피징용자등 관계 1차 전문위원회 -’62.2.13, 일외무성 - 토의내용 일본측 = 한국 관계 군인.군속의 수는 그 총수가 24만2천341명, 그중 사망자가2만2천182명, 복원자가 22만195명인데 복원자중에는 부상자포함.
육.해군 별로는 육군 관계자가 14만3천373명, 해군관계자가 98만968명이다.
한국측 = 육군 군인은 우리측이 13만명으로 추계인데 반해 일본측 숫자는 9만4천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육군 군인의 지역별 내용 알 수 있나.
일본측 = 한국내가 약 8만명, 일본 본토가 약 1만7천명(군인 6천명, 군속 1만1천명), 해외가 약 5만명이다.
한국측 = 일본 외무성조사월보 VOL.I.NO.9에는 (일본 본토는)약 11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9만명이 차이가 있고 또 일본 후생성 ’인양 원호기록’에 의하면 태평양지구 일본본토 이외의 외지에서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인 군인 군속이 10만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측 은 5만명으로 해외 관계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부장으로서는 이께다 수상이 김-오히라 라인, 즉 무상 3억(OA 상쇄) 해외 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차관 2억, 수출입은행에 의한 차관 1억원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박의장에게도 그 승인을 요청중에 있었는데 오히라 외상으로부터 이께다 수상이 김-오히라 라인을 수정 재단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기대에 어그러져 오히라 외상에게 회신을 보내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 부장은다만 수일내로 이께다 수상이 이 문제를 재고하여 김-오히라 라인을 그대로 승인할것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이 기사는 2005년 1월 17일 10시 00분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1962.12-1963.5> ▲ 제20회 회의 회의록 - ’62.12.21, 일 외무성 - 토의내용 최영택 참사관 = 김부장으로서는 이께다 수상이 김-오히라 라인, 즉 무상 3억(OA 상쇄) 해외 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차관 2억, 수출입은행에 의한 차관 1억원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박의장에게도 그 승인을 요청중에 있었는데 오히라 외상으로부터 이께다 수상이 김-오히라 라인을 수정 재단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기대에 어그러져 오히라 외상에게 회신을 보내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 부장은다만 수일내로 이께다 수상이 이 문제를 재고하여 김-오히라 라인을 그대로 승인할것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다.
김-오히라 라인으로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한점은이해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국내에서는 8개 항목 청구권중 제6항, 즉 종전 당시 한국법인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 법인의 주를 계속 인정하라는 것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강하다. 즉 청구권 해결에 있어서 전기 ’주’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합의의사록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
최 참사관 = 한국측이 양보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도로 양보하여 이제 그 기초위에서 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을 별첨과 같이 일측에제시한다.
1.일반청구권문제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따라 발생된 양국간 청구권문제의 해결과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4)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본 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따라 발생된 양국 또는 양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인정한다.
7. 독도에 관하여 = 독도는 원래가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또한 한일회담의 현안문제도 아니었는데 최근 일본측은 기회마다 이를 제기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만들고 있음을 한국측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측이 국내 정치의 이유로 그해결이 없이는 회담의 타결이 어렵다고 주장함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번에 김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제3국에 의한 거중 조정(mediator)이라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줄로 생각한다.
▲12월26일(’62년)의 일한 예비교섭 제21회 회합에 있어서의 일본측 발언요지.(
33p)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측으로서는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 국교정상화후 예컨대 1년간 일한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회부하고 이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나. 본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 견지로부터생각하든 간에 가장 적당한 해결방식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일한 양제한의 공평한 타협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제안을 재차 제출한다. 따라서 한국측에 있어서도 동안을 다시 신중검토 하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제22회 회의 회의록(’63.1.11) 최 참사관 = 한국 정부로서는 제3국에 의한 조정만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제3국에 의한 조정으로서 해결이 않될 경우에는 그후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할 문제다.
스 기 = 사실 독도문제는 국교 정상후에 천천히 토의해도 될 문제다. 그런데 사회당이 떠들고 있으니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가 국회 비준을 받기가 어렵다.
우시로구 = 국교 정상전에 해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해결의 길을 확정해 놓자는 것이다. 한국측의 제3국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의 근본은 제3국의조정결과에 순종함으로써 결말을 내겠다는 생각에서 인가, 혹은, 제3국에 의한 조정방법을 취함으로써 다만 해결을 지연시키겠다는 생각에서인가.
우시로구 = 오늘부터 국회가 열리는데 사회당이 김-오히라간에 합의문서가 있느냐고 질문할 경우, 외상은 없다고 답변할 방침이니 이점 한국측도 양지하고 만일 신문기자 등이 합의문서의 유무를 물으면 없다고 말해주기 바란다. 김- 오히라간에는 메모가 교환되었을 뿐 정식으로 서명된 합의서 같은 것이 교환된사실이 없는데 사회당 등이 이를 추궁하면 곤란하다.
▲한일 예비교섭 제23차 회의 한국측 발언 요지 1.일반청구권 문제 라. 명목문제에 있어서 일측이 제시한 협정 요강안 제1의 ’구상경제 협력으로서’라는 표현과 제2의 ’유상경제협력으로’라는 표현은 일방적이며, 한국측이 도저히수락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문서에 있는 ’일본측이 실질적인 국익 및 조건에 있어서 한국측의 요청을 대폭 인정하도록 결정한 현재, 한국측이 ‘명목의 점에 있어서 일본측 제안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는 사고방식은 청구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간 한국측이 표시하여온 성의와 융통성을 전혀 인정치 않는 것이라고생각한다. 한국측은 청구권의 금액 및 조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명목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어려운 양보를 거듭하여 왔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5.독도문제 독도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제3국에 의한 조정이란 방식을 제의한 것은 일측의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이며 그 이상의 방식은 생각할 수 없다.
▲제25차회의록 - ’63.2.1, 일 외무성 - 토의내용 우시로구 = 일반 청구권에 있어서는 OA 문제와 정부 차관의 상환 기간문제가 먼저 타결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재에 있어서는 국유문화재만이냐, 국유ㆍ사유 전부냐하는 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전문가가 회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안은 package deal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동 일측안에 대한 한국측의 대안을 보니 이점은 전혀 무시한 느낌이다.
배 대사 = package deal 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시로구 = 어업이나 독도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 일반청구권, 선박, 문화재를포함한 청구권 문제는 한대 묶어서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최 참사관 = 수일 전부터 일본 신문에는 ’경제협력 호합’이란 새로운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측으로서는 그것은 신문사의 추측기사로서 가볍게 취급하였던 것인바 어제 청구권 관계 회합에서 일본측이 정식으로 동 회합을 ’경제협력’ 회의로 하자고 주장한 것과 오늘 또 동 명칭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동 신문기사는 단순히 신문사의 추측 기사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시로구 = 이론상으로 일본은 평화조약 제4조 a항에 의한 청구권의 지분으로서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선박을 별도로 줄의무는 없다. 즉, 선박, 문화재가 다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문제는 청구권과는 관련없이 문화협력이라는 뜻에서 얼마를 한국에 기증하려는 것이다.
배 대사 = 일본측은 청구권으로서 막대한 금액을 제공키로 했다고 하지만 한국국민은 자유당 시절에 20억불이니 하던 청구권을 3억불밖에 못받게 하였다고 하여오히려 불만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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