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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3:08 수정 : 2005.01.17 13:08

농림부 새만금사업 용도변경 검토 불가피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안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 역사'인 새만금 사업이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재논의토록 주문한 데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간척지의 용도가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관리가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불확실해 적정 수질 수준이나 예산의 적정성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복합산업단지,관광단지, 항구 등 다른 용도를 제시했고 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 생산물류단지,복합관광레저단지, 투자자유 기업도시 등 다른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진수역과 달리 만경수역은 수질 기준 달성이 어렵고 유역이 좁으며 오염이 심한 구역은 하절기에 조류경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수유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의 의견도 이번 권고안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제시한 상당수 수질관리대책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수질 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 새만금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이다.


방조제 완공시 인근 해역 수질 악화로 인한 서해 연안 생태계에 발생하는 피해나 담수호 조성 후 토사가 퇴적되는 문제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이 없으며 하루 300mm 이상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대책이 없다는 점도 권고안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이같은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 특별조치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 법안에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원 차단 특별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 사업 모니터링 기구 규정 △정책결정 과정의 중대한 잘못이나 허위보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정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을 토대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두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파행을 겪어야 했던 새만금 사업을 환경단체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차근차근 논의하는 것이 `제2의 시화호'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고와 피고가 이같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원고는 이 소송을취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원고인 환경단체측은 "재판부가 고뇌 끝에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권고안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농림부는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농림부는 간척지를 농지가 아닌, 공업용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그간 투입된 농지관리기금을 환수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면허 변경을 인가받아 새로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999년 당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위원회가 난항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도 향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간공동위 구성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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