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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18:30 수정 : 2005.01.18 18:30

김정부(63)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낸 소장에서 “헌법 13조3항은 ‘국민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행위로 의원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열린 17대 총선에서 마산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부인 정아무개씨가 선거 때 2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부인 정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해 현재까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정씨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해 현재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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