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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수자원공사사장 징역 7년 구형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8일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착수 후 한동안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현재까지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지만 오랜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법정형량(10년이상) 보다 감형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고씨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뇌물공여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참고인들 중 현대건설 외부인사들은 모두 검찰에서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으며, 현대건설이 2002년 하도급업체 W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도 검찰이 파악한 뇌물액수인 1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밝혀졌다"며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고씨는 2002년 8~9월께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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