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벌금형 선고로 정치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뜻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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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정길씨 항소심 벌금형 |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9일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정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업인들에게 먼저 정치자금을 요청해 최도술에게 전달한 뒤 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최씨와 암묵적으로나마 불법자금을 받는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도술의 요청으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는사용하지 않았으며 금액도 후원회의 기부한도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12월 대선 직전 강병중 ㈜넥센 회장 겸 부산방송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4천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대선자금 2억원을 영수증 없이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벌금형 선고로 정치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뜻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씨는 벌금형 선고로 정치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할 뜻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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