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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목사 납치 가담 조선족 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19일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조선족 류모(35)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약취, 특수잠입탈출,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들과 조선족 4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1999~2000년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측에 넘긴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한국인 1명과 탈북자 2명에 대한 납치를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공범 6명과 함께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김목사를 납치해 북한회령시 곡산공장 보위부장 지모씨에게 인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씨 일당은 탈북자 중 남한으로 갈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인물과 북에서 범죄를저지른 인물, 기타 반북활동 관여자 등을 납치 대상으로 지목했다가 상부의 지시가내려지면 납치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북한산 제품의 밀무역에 종사해온 류씨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입국상편의 등을 제공받으며 납치공작에 관여했고, 1999년 2월 경에는 탈북자 1명을 납북시킨 뒤 1천500달러 상당의 도자기 4점을 북측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공작조에 납치된 인사들 중에는 60년대 말 북한 남성과 결혼한 후 북한에 정착했다가 1998년 탈북한 일본인 여성과 그의 딸, 아들, 며느리 등이 포함된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 노동당 최고위 관계자의 사촌동생인 북한 정무원 간부 출신 1명도 공작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류씨가 납치한 탈북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류씨 등의 진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류씨는 2001년 7월 남한 당국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 국내로 입국해 2003년 10월 합법체류자격을 얻어 체류하면서 건설현장 노동자 등으로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류씨의 여죄 추궁과 공범 색출 등을 위해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부탁했고, 이와 관련해 올초 중국 지린성으로부터 피의자 관련 수사내용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작조가 국가정보원 직원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국인 회사원을 국정원 직원으로 오인해 납치하려다가 실패한 사례가 와전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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