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9 13:52 수정 : 2005.01.19 13:52

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19일 업체 대표송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고용,안전보호구 등을 착용시키지 않고 밀폐된 검사실에서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씩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으로 전자부품 세척작업을 시켜 노말헥산으로 인한 '다발성 신경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노말헥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지 몰랐다.

원청업체에서 부품을 좀더 깨끗이 세척하기 위해 노말헥산을 사용해보라고 해서 사용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원청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게 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송씨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송씨를 상대로 고발한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