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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9 16:28 수정 : 2005.01.19 16:28

대전지검 송인택 검사는 19일 교도관을 둔기로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전교도소 수용자 김모(49) 피고인에 대해사형을 구형했다.

송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교정기관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할 정도로 사전에 치밀한 범행을 준비했다"고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검사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법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비통함에 잠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1997년 9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해 7월 대전교도소에서 김동민(당시 46세) 교도관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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