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9 17:15 수정 : 2005.01.19 17:15

돼지저금통을 훔친 30대 남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3일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나 경찰서행을 면치 못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9일 빈 집에 들어가 돼지저금통과 소시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강모(45.여)씨의 집에 담을 넘고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시지 1개와 5만원 가량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쳤다.

이후 훔친 물건을 들고 집을 나서던 박씨는 때마침 외출 후 집안으로 들어오던 강씨에게 들켰고 당황한 박씨는 급히 집을 빠져나와 도망치던 중 돼지저금통을 근처골목길에 떨어뜨린 채 소시지만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실에 괴로워하던 박씨는 3일 후인 18일 오전 강씨를 찾아가`죄송하다'며 용서를 빌었으나 분을 삭이지 못한 강씨의 신고로 박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얼마전까지 경남 창녕의 한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이때 친하게 지내다 연락이 끊긴 여성을 만나려고 대전까지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여자를 만나려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돈도 떨어지고 배도고파 순간적인 욕심에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