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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4:41 수정 : 2005.01.20 14:41

수원지법 민사22단독 김정운 판사는 20일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수 은지원씨가 교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업체는 원고의 사진이 있는 광고포스터 등을 제작,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재산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광고에 이용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적지 않게 일어 이를 규율하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은씨는 지난해 2월 교복업체가 자신의 화보촬영 사진을 허락없이 이용, 광고포스터와 플래카드를 만들어 교복판매점에 게시하자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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