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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4:43 수정 : 2005.01.20 14:43

시교육청 “7층건물소송 도움받은 작년 4월이후 1·2학기 중간·기말 모두”

담임교사의 검사 아들의 답안 대필은 한 두 건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결과 “200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의 답안지 전체를 조사해 보니 영어.도덕.수학.기술.가정 등의 과목에서도 조작 개연성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자신의 학급에 재학중인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 한 사립고 교사인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내내 일부 과목에서 답안 대필을 해줬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작 개연성과 관련해 “오 교사가 시인한 국사와 사회 과목 답안지와 동일한 필체의 답안지가 이전 답안지에서도 흔적이 나타났다”며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학생과 필적이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1학기 중간고사 영어·사회 및 기말고사 때의 기술가정·사회 답안지를, 2학기 중간고사 때의 국사·수학 및 기말고사 때의 영어·도덕 과목 답안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씨가 이전 시험 때도 다른 교사와 감독학급을 바꿔 자기 학급에 시험감독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답안지 필체감정을 의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씨는 자신이 연루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4월 해당 학생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5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답안지를 대필해 준 셈이다.

오씨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2004년 4월께 인천에 있는 내 소유의 7층 건물 명도 소송과 관련해 학생의 어머니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은 데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답안지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씨는 전날 “2학기 기말고사 때 국사는 두 문제를 고쳐줬고 사회과목은 완전히 대필해 줬지만 이것이 전부로 이전 시험 때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학생 어머니와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시 교육청이 대필의혹 혹은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오 교사 담임학급 검사 아들의 시험과목과 혐의 내용이다.


2004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 12월13일 1교시 영어,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12월13일 2교시 도덕,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12월15일 1교시 국사, 조작 인정
  • 12월17일 1교시 수학,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12월18일 1교시 사회, 조작 인정

    2004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 10월4일 2교시 기술·가정, 마킹이 학생 것으로 보이지 않음
  • 10월5일 2교시 국사,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10월7일 1교시 수학,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10월8일 1교시 사회, 다른 학생의 답안과 동일

    200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 7월5일 2교시 기술·가정,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7월7일 1교시 사회,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7월8일 2교시 도덕, 마킹이 학생 것으로 보이지 않음

    200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4월26일 1교시 영어,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4월29일 1교시 사회, 필적으로 볼 때 조작가능성 있음


  •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시험평가관리 운영체계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결과 발표는 다음주 초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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