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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7:23 수정 : 2005.01.20 17:23

연예인 신상문건 유출사건처럼 인터넷상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포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광고성스팸메일을 보내는 사업자나 개인정보나 관련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퍼나르는 네티즌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정안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본인 동의없이 자동 정보수집장치를 이용해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다만 본인이 동의하거나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연예인 문건 유출사건은 우리 사회가 개인 사생활침해 등 정보인권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일깨워줬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에서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보통신업계, 정부부처관계자들을 초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집단소송을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민.형사소송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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