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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7:51 수정 : 2005.01.20 17:51

수원지검 특수부 김병구 검사는 20일 업무로 알게 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 거액의 부동산 전매 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과천시 공무원 A(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2월 도로개설 예정지인 과천시 갈현동 1천640여㎡의 땅을 4억5천만원에 사들인 뒤 같은해 9월 16억5천만원에 되팔아 12억원의차익을 얻은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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