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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1 19:05 수정 : 2005.01.21 19:05

아들의 ‘담임교사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현직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당사자인 ㅈ검사가 이날 해당 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2~3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고영주)는 지난 20일부터 답안지 대리작성 사전모의 여부와 위장전입 의혹 등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ㅈ검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전자우편을 통해 ㅈ검사를 1차 조사했으며, 사표 제출과 관계 없이 곧 ㅈ검사를 불러 전입 경위와 ㅂ고 ㅇ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ㅇ교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ㅇ교사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훈 서수민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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