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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실수로 피의자 개인정보 외부유출 |
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기록된 경찰의 검거보고서 등이 담긴 디스켓이 외부에 유출됐고, 이를 입수한 사람이 인터넷에 피의자 등의 실명과 범죄사실을 그대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디스켓 입수자가 "내가 디스켓을 갖고 있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경찰이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은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주고 있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에 따르면 한 직원이 지난해 10월초 부산시해운대구 모 호텔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A(33)씨의 신원파악을 위해 A씨의 노트북을 검색하다 다른 피의자의 검거보고서 등이 담긴 디스켓을 꽂았고, 검색을 끝낸 뒤 디스켓 회수를 깜빡했다.
정신병력이 있던 A씨는 이후 부산시내 모 정신병원으로 인계됐고, 문제의 디스켓이 담긴 노트북은 다른 짐들과 함께 A씨의 부모에게 전달됐으나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디스켓에는 지난해 5월에 10대 3명이 저지른 절도사건과 2003년 3월에 발생한 사기사건의 검거보고서가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그대로 기록된채 저장돼 있었다.
또 총기류와 무전기, 순찰차량 등 우동지구대의 주요 장비현황과 함께 직원들의순찰일지 및 비상 연락망 등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될 상당량의 내부서류가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입원 8일만에 퇴원한 A씨가 우동지구대를 수차례 방문해 "경찰이 죄도없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았으며 적법한 절차없이 내 노트북을 조사했다"면서 "이를입증할 수 있는 우동지구대 직원의 디스켓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부 내용을 지운 검거보고서를 공개해 피의자 등의 실명과 나이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그는 "해운대경찰서와 우동지구대 등이 디스켓을 회수할 생각은 않고 침묵으로일관해 디스켓에 담긴 내용의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21일 A씨의 소재파악에 나섰으나 주거가일정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디스켓이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서 유출사실을 몰랐다"면서 "A씨가 `디스켓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 흘려들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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