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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2 03:21 수정 : 2005.01.22 03:21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정재원(82)씨가 일본 기업 다이헤이오(오노다시멘트의 전신)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 상고심이 지난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미 연방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지난 1999년 10월4일 시작된 정씨의 소송은 5년여 만에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케네스 한 변호사 등 정씨 쪽 변호인단은 21일 “대법원과 미 연방정부의 편협한 자세로 결국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기회를 잃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소송의 근거법인 캘리포니아주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별법(헤이든법)을 기초로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인 일본 쪽은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과 한-일 협정 등을 들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무부 등 미 행정부 당국도 이 법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한다며 가해자 쪽을 적극 두둔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99년 7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헤이든법은 2차대전 전범국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가 2010년까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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