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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경찰 실수로 인터넷 유출 |
범죄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기록된 경찰의 디스켓이 외부에 유출된 뒤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에 따르면 한 직원이 지난해 10월 초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A씨(33)의 신원 파악을 위해 A씨의 노트북을 검색하다 다른 피의자의 검거 보고서 등이 담긴 디스켓을 꽂았고, 실수로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 디스켓에는 지난해 5월 10대 3명이 저지른 절도사건과 2003년 3월에 발생한 사기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우동지구대의 장비현황, 직원들의 순찰일지 및 비상 연락망 등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될 내부 서류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우동지구대를 수차례 방문해 "경찰이 죄도 없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았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내 노트북을 조사했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우동지구대 직원의 디스켓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오후부터 부산지방경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부 내용을 지운 검거 보고서를 공개해 피의자 등의 실명과 나이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찰은 21일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주거가 일정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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