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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2 09:53 수정 : 2005.01.22 09:53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2일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민 60명이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타워팰리스3차 건축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미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끝나 사용승인까지 받았기때문에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에게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타워팰리스3차에 이웃한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은 건축과정에서 교통영양평가 등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조, 조망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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