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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1:13 수정 : 2005.01.23 11:13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조현일 판사는 22일 가족들 앞으로 수십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상해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이모(45.주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3년 6월 가족들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아령으로 아들 김모(23)씨의 발가락을 부러뜨려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등 2001년 6월∼2003년 11월 사이 일부러 상해를 입혀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채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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