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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6:44 수정 : 2005.01.23 16:44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2일 오후 4시께 종로구 종로3가의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1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주인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2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3년전 탈북한 탈북자인데 중국에 있는 아내와 자식 2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탈북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신원을 파악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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