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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3 19:03 수정 : 2005.01.23 19:03

유럽협약 가입 초청받아
사형은 이송대상서 제외

[5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미국·일본 등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받아 국내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내용의 ‘유럽 수형자이송협약’(유럽협약) 가입 초청장을 유럽평의회(COE)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협약은 1985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유럽 나라들을 비롯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세계 5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가 유럽협약 가입국이 되면,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재소자 가족이 법무부에 국내 송환을 신청하고 상대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남은 형기를 국내에서 복역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에 대한 사면·감형·가석방 권한도 우리나라가 갖게 된다. 다만 사형은 이송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25년 이상 유기형은 국내법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25년형으로 대체된다.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지난해 7월 현재 일본 333명, 중국 100여명, 미국 35명, 유럽·아프리카·서아시아 17명 등 500명에 이르며,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외국인 재소자도 유럽 51명, 미국 38명, 일본 9명 등 유럽협약 가입국만 100명 가량 된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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